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9월 23일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쑥골길 21-32
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범성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